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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대주주 변경승인 등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6.18>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2.17>
1.국가
2.「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외한다.
5.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다만,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7.「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회사의 합병ㆍ분할에 대하여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금융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대주주가 된 자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기존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ㆍ유증ㆍ사인증여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주식의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 취득등을 한 날부터 1개월
3.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등의 원인에 의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대주주가 된 날부터 1개월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에 관한 사항
2.대주주가 되려고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3.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취득계획
4.그 밖에 승인요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1>
1.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가.정관
나.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제표(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반기재무제표)
다.나목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2.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외국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 및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부채비율 산출명세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3.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3.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변경승인신청서의 흠결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금융위원회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주식의 수, 처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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