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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보험협회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175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1
피인용:26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나.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및 손해보험회사로"
← incoming제2조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건복지부차관 1명 4. 고용노동부차관 5.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6. 은행협회의 장 7.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8. 「보"
← incoming제20조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위원회의 구성
"1. 은행협회의 장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3. 「보"
← incoming제61조
인용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합회의 회장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회장 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회장 9. 「"
← incoming제10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라. 「보험업법"
← incoming제21조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자본금의 출자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5조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1. 전국은행연합회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3. 「보험업법"
← incoming제40조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9조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 소속된 손해보험회사 5. 「여객자동차 운"
← incoming제39조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
"이 경우 영 제39조제4호의 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incoming제16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
"1. 법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 2. 법 제15조의2"
← incoming제7조의2
인용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협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협회 4.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
← incoming제6조
인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특수건물의 시가 결정방법
"회사ㆍ형식 및 시방능력등과 같거나 유사한 설비의 거래가격 3. 건물 및 기계설비의 감가액 :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 incoming제2조의2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5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라.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마. 「보험업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 incoming제12조의5
위임
한국투자공사법
제14조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1인 4.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 incoming제14조
인용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책임보험 가입의 관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계 보험회사, 「보험업법」 제17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에 책임보험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 incoming제14조
인용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
"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같은"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3.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명보험회사"라 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생명보험협"
← incoming제5조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위법행위의 공시 등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합금융협회7.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8. 「보험업법」"
← incoming제38조
인용
보험업법
제85조의3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②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
← incoming제85조의3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
← incoming제6조의2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84조 보험협회의 업무
"① 법 제175조제3항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이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 incoming제84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 incoming제22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5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각의 관리에 관한 개인의 전문성ㆍ윤리성을 인증하는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교육나. 보장성 상품: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및 손해보험회사로"
← incoming제5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각 호의 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및 손해보험회사로"
← incoming제6조
인용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 (2) 영업수익 분담요율 : 3. 별표1제3호의 금융영역 가. 「보험업법」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같은"
← incoming제0조
인용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감독분담금의 산정방법
"「보험업법」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같은"
← incoming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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