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75조 (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보험협회보험회사업무질서대통령령제1호ㆍ제1호의2보험회사등이제정ㆍ개정비교ㆍ공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는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4.2.6>
1.보험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의 유지
1의2.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의 제정ㆍ개정
1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
2.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업무
3.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제1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업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은 정보주체 동의로 신용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고 보험협회 업무로 고유식별정보도 처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보험협회·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1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보험업법 제1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험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