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75조 (보험협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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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는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는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4.2.6>
1.보험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의 유지

1의2.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의 제정ㆍ개정

1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

2.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업무
3.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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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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