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법인격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조문 본문
제4조(법인격 등)
①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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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수산업협동조합법
대통령령
└─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고시
↳ 고시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
↳ 고시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고시
↳ 고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고시
↳ 고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고시
↳ 고시
어촌계정관(예)
고시
↳ 고시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고시
↳ 고시
업종별수협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고시
↳ 고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고시
↳ 고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어촌계의 설립준비위원회와 창립총회
"제4조제1항에 따른 발기인이 다음"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 어촌계의 설립인가 신청 및 통보
"① 설립준비위원회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촌계설"
인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조 정의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을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제4조제2항제1호의 계약나. 손해공제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cites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21조 경비부담
"① 법인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cites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25조 이월금
"법인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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