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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제4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조
· 법인격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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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법인격 등)
①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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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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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비조치의견
1
건
inferr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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