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4조 (법인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법인격 등조합과중앙회소재지로법인격사무소법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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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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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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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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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