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법인격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law_id:001487
article_no:4
위계:수산업협동조합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5
인용:0
피인용:5

조문 본문

제4조(법인격 등)
①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위계 chai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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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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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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