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부과금의 면제
수산업협동조합법
조문 본문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및 제141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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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수산업협동조합법
대통령령
└─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고시
↳ 고시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
↳ 고시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고시
↳ 고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고시
↳ 고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고시
↳ 고시
어촌계정관(예)
고시
↳ 고시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고시
↳ 고시
업종별수협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고시
↳ 고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고시
↳ 고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8 부과금의 면제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설립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0 1항 사업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07 1항 사업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및 제141조의9제"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12 1항 사업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및 제141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에"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13의8 사업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및 제141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38 1항 사업
"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및 제141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9 1항 업무 등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및 제141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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