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부과금의 면제

수산업협동조합법
law_id:001487
article_no:8
위계:수산업협동조합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5
인용:8
피인용:1

조문 본문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제141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19.8.20>
위계 chain17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8 부과금의 면제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 outgoing제8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설립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 outgoing제141조의4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0 1항 사업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 outgoing제60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07 1항 사업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및 제141조의9제"
→ outgoing제107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12 1항 사업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및 제141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에"
→ outgoing제112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13의8 사업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및 제141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 outgoing제113조의8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38 1항 사업
"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및 제141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 outgoing제138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9 1항 업무 등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및 제141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 outgoing제141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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