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6 (약관)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9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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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6조(약관)
자본시장법 §100
자본시장법 §77
자본시장법 §7
… 외 2건
5건
3~5회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금융투자업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이 조에서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제1항에 따라 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받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12. 31.>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8. 12. 31.>

피인용 — 이 §5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9

항·호 단위 매핑 4

조 단위 5

§56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5인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15cites>인용

§5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10.5인용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10.3cites
자본시장법§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20.3위임>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5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010.5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110.5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210.5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310.5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410.5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610.5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710.5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810.5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910.5cites
자본시장법§1410.3cites
자본시장법§610.3cites
자본시장법§77의3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9192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9420.3cites>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320.15cites>인용
국가재정법§9420.15cites>위임
자본시장법§122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221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222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223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224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225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226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226의2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227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3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251120.09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56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법령해석 (1)

판례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