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자문)계약 체결 시 서면자료 및 계약서류 교부의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 · 2016-04-18 · 의견번호 16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7조에 따른 서면자료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문업자와 일임업자가 자문계약과 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동법 제97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4조 제1항 후단에서 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투자일임(자문) 계약 시 서면자료 및 계약서류 교부의무 관련
ㅇ 투자일임(자문)업자가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자문)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서면자료 및 계약서류 교부의무를 종이문서가 아닌 온라인(web), 전자우편 등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문서로서 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문서로서 의 효력과는 별개로 개별 법령에서 문서의 전자적 교부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야 합니다.
ㅇ 자본시장법(제124조)이 전자문서 형태의 투자설명서 교부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비대면 계약체결이 투자자보호 미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 (1)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문업자 또는 일임업자는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서면자료, 계약 서류 교부 시 동법 제124조 제1항 후단 및 각 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서면자료가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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