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7.1, 2011.9.30, 2013.8.27, 2015.10.23, 2016.1.12, 2016.7.28, 2017.5.8, 2019.6.25, 2021.5.18>
1.「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업무
2.「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3.내부감사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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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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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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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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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증권회사 고유계정, 즉 회사자본금을 운용할 수 있는 딜러는 누구인지
증권회사 고유계정, 즉 회사자본금을 운용하는 것을 투자매매업이라고 하며, 증권회사 임직원이 운용하며, 그 운용하는 주체를 흔히 딜러라고 하고, 딜러는 증권회사 임직원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주체가 일반법인(주식회사 등), 투자자문업 자문사, 투자일임업 자문사도 딜러로 가능 한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해외상장 금융투자상품 매매접수 업무 위탁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수반되는 법적 책임을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부담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 서 매매주문 접수 업무 등의 단순위탁은 가능할 것이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부담해야 함을 유념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나목의 "증거금 관리" 업무는 증거금의 수령, 운용, 반환 등 증거금의 직접적인 관리업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매매주문의 접수에 수반되는 증거금 예치 여부의 단순 확인은 증거금 관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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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장 금융투자상품 매매접수 업무 위탁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수반되는 법적 책임을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부담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 서 매매주문 접수 업무 등의 단순위탁은 가능할 것이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부담해야 함을 유념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나목의 "증거금 관리" 업무는 증거금의 수령, 운용, 반환 등 증거금의 직접적인 관리업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매매주문의 접수에 수반되는 증거금 예치 여부의 단순 확인은 증거금 관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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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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