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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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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384자.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 7. 1., 2011. 9. 30., 2013. 8. 27., 2015. 10. 23., 2016. 1. 12., 2016. 7. 28., 2017. 5. 8., 2019. 6. 25., 2021. 5. 18.>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업무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3. 내부감사업무

피인용 — 이 §4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4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