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사와 대형가맹점, 카드사 3자간 합의를 통한 직승인대행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금융감독원 · 2016-05-18 · 의견번호 1606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유형1의 경우, 실제로 적격비용이 절감요인이 없다면 신용카드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등 제공 및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 제18의3 제1항 및 제4항 참조)
□ 유형2의 경우, 대형가맹점과 특정 신용카드사간 직승인전용 결제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실제로 VAN수수료 등 적격비용이 절감된다면 이를 반영하여 가맹점수수료율을 재산정할 수 있으나(「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의4 참조),
◦ VAN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삭감하여 적격비용에 반영한다거나, 감축된 적격비용에 비하여 과도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에는 유형1과 동일하게 신용카드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등 제공 및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본문
요청 내용
□ 부가통신업자, 대형가맹점(甲), 신용카드사 3자간 합의로,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사가 부가통신업자에게 VAN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현저히 낮게 지급하고, 절감된 비용으로 특정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낮춰주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
◦ (유형1) 부가통신업자가 특정한 대형가맹점(甲)에게 다른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유사한 형태의 VAN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VAN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 (유형2) 부가통신업자가 특정한 대형가맹점(甲)을 위하여 일반승인서버와 분리된 별도의 전용승인서버를 구축해 주고 나서 대가(건당 10원)를 수취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는 별도로 VAN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판단 이유
□ 본건은 부가통신업자가 “직승인대행”이란 명목으로 지급결제정보의 전송에 관여하는 형태로서 통상적인 VAN업무와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실제로 적격비용이 감축되는 구조인지 여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만약 타 가맹점과 동일‧유사하게 일반승인서버를 통해 지급결제정보를 전송하면서 VAN서비스의 명칭만 “직승인대행계약”으로 정한 것이라면, 신용카드사 입장에서 VAN수수료 등 적격비용 감축을 초래하는 별다른 요인이 없어 우회적인 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음 (☞ 유형1)
◦ 대형가맹점과 특정 카드사간의 직승인전용 결제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실제로 VAN수수료 등 적격비용이 감축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정할 수 있으나 (☞ 유형2),
- 적격비용은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대형가맹점-부가통신업자간 전용선과 같이 원래부터 대형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적격비용의 인하에 반영한다거나, 부가통신업자-카드사간 이미 구축된 전용선을 이용하면서도 VAN수수료 지급을 생략하고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은 부당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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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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