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22 비조치의견

VAN사와 대형가맹점, 카드사 3자간 합의를 통한 직승인대행 관련

금융위원회 · 2016-06-10 · 의견번호 1606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유형1의 경우, 실제로 적격비용이 절감요인이 없다면 신용카드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등 제공 및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 제18의3 제1항 및 제4항 참조)

유형2의 경우, 대형가맹점과 특정 신용카드사간 직승인전용 결제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실제로 VAN수수료 등 적격비용이 절감된다면 이를 반영하여 가맹점수수료율을 재산정할 수 있으나(「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의4 참조),

VAN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삭감하여 적격비용에 반영한다거나, 감축된 적격비용에 비하여 과도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에는 유형1과 동일하게 신용카드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등 제공 및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본문

요청 내용

부가통신업자, 대형가맹점(甲), 신용카드사 3자간 합의로,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사가 부가통신업자에게 VAN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현저히 낮게 지급하고, 절감된 비용으로 특정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낮춰주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

(유형1) 부가통신업자가 특정한 대형가맹점(甲)에게 다른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유사한 형태의 VAN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VAN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유형2) 부가통신업자가 특정한 대형가맹점(甲)을 위하여 일반승인서버와 분리된 별도의 전용승인서버를 구축해 주고 나서 대가(건당 10원)를 수취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는 별도로 VAN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판단 이유

본건은 부가통신업자가 “직승인대행”이란 명목으로 지급결제정보의 전송에 관여하는 형태로서 통상적인 VAN업무와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실제로 적격비용이 감축되는 구조인지 여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만약 타 가맹점과 동일‧유사하게 일반승인서버를 통해 지급결제정보를 전송하면서 VAN서비스의 명칭만 “직승인대행계약”으로 정한 것이라면, 신용카드사 입장에서 VAN수수료 등 적격비용 감축을 초래하는 별다른 요인이 없어 우회적인 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음 (☞ 유형1)

대형가맹점과 특정 카드사간의 직승인전용 결제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실제로 VAN수수료 등 적격비용이 감축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정할 수 있으나 (☞ 유형2), - 적격비용은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대형가맹점-부가통신업자간 전용선과 같이 원래부터 대형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적격비용의 인하에 반영한다거나, 부가통신업자-카드사간 이미 구축된 전용선을 이용하면서도 VAN수수료 지급을 생략하고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은 부당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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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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