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18.10.30, 2019.3.26, 2019.6.25, 2020.3.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2023.12.5, 2024.6.18>
1.「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2.「공인회계사법」
2의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2의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2의4.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한다)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의2.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3의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6.「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금융지주회사법」
7의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7의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7의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8.「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9.「기술보증기금법」
10.「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0의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1.「농업협동조합법」
12.「담보부사채신탁법」
1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5.「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5의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6.「보험업법」
17.「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8.「부동산투자회사법」
19.「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산업발전법」
21.「상호저축은행법」
22.「새마을금고법」
22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3.「선박투자회사법」
2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5.「수산업협동조합법」
26.「신용보증기금법」
27.「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8.「신용협동조합법」
29.「여신전문금융업법」
30.「예금자보호법」
30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1.「외국인투자 촉진법」
32.「외국환거래법」
3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4.「은행법」
34의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34의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7.「전자금융거래법」
37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38.「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9.「주택법」
40.「중소기업은행법」
41.삭제 <2022.8.23>
42.「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4.「한국산업은행법」
45.「한국수출입은행법」
46.「한국은행법」
47.「한국주택금융공사법」
48.「한국투자공사법」
49.「해외자원개발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