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금융관련법령)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18.10.30, 2019.3.26, 2019.6.25, 2020.3.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2023.12.5, 2024.6.18>
1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2의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2의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2의4.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한다)
3의2.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3의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7의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7의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7의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10의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5의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22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30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4의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34의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7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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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3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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