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1조 (해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해산)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산한다.
1.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
2.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영업전부의 폐업ㆍ양도
3.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계약의 전부이전
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계약의 전부이전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의 전부양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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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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