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50 비조치의견

해외겸용 신협체크카드 허용

중소금융과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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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배경) 최근 해외여행이 보편화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이 해외에서 평소 애용하는 신협체크카드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신협체크카드는 국내전용이어서 사용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

ㅇ 신협체크카드사업은 자체적인 플렛폼 및 가맹점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타 카드사(BC카드사)와 업무제휴(BC카드사의 플렛폼 및 가맹점 이용)를 통해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음

ㅇ 유사하게 체크카드업무를 수행중인 우체국은 외국환거래규정 제2절 제2-13조(체신관서)에 의거 해외겸용체크카드를 취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17.12월에 출시한 사례가 있는 바, 신협도 신협법 개정(사업의 종류에 추가) 또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해외겸용체크카드 업무를 취급 할 수 있도록 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2-13조(체신관서) ① 영 제14조제3호에 따른 체신관서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체신관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3.22 개정>

4. 해외용 직불카드의 발행<기획재경부 고시제2013-21호 2013.12.19 개정>

ㅇ (건의내용) 시중은행 및 우체국의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신협체크카드도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관련근거 : 신협법 제78조 제1항 및 제39조(사업의 종류),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

판단 이유

□ 신협이 해외겸용 체크카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성 검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신협측에 따르면 해외겸용 체크카드 업무 영위를 위한 전산개발 비용은 과다한 반면, 신협 체크카드 매출 비중은 미미하며, 체크카드 해외겸용시 비자 등에 추가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성이 없어 도입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므로 향후 여건이 성숙되어 신협법등의 개정 필요성이 발생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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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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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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