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20-1. "외환증거금거래"라 함은 통화의 실제인수도 없이 외국환은행에 일정액의 거래증거금을 예치한 후 통화를 매매하고, 환율변동 및 통화간 이자율 격차 등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를 말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20-2. "외환파생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에 따른 체신관서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체신관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제14조제4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
제14조제4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제14조제4호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
제14조제4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
제14조제4호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및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6호, 2018. 7. 1. 개정>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제14조제4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
제14조제4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제14조제2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4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제14조제4호마목 :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업무
제14조제4호바목 :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업무
제14조제4호 라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2.
제14조제4호 라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직전 분기말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3.
제14조제4호 라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
제14조제4호 라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2.
제14조제4호 라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직전 분기말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3.
제14조제4호 라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
제14조제1호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 간의 현지통화와 내국통화 간 매매 및 파생상품거래와 내국통화표시 대차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6호, 2016. 6. 8. 신설>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한정함)과 비거주자로서 해당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간의 무역관련 현지통화와 내국통화 간 파생상품거래 또는 내국통화표시 대차거래(무역금융)를 하는 경우(단, 확인된 무역거래 대금 범위 내로 한정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6호, 2016. 6. 8. 신설>
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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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4조기금의 범위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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