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4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17."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등"이라 함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ㆍ추심 또는 수령을 하거나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계정간의 이체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8."외항운송업자"라 함은 「해운법」, 「항공법」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외국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
나.외국의 선박 또는 항공회사의 대리업무를 영위하는 해운대리점업자와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자 및 항공운송 총대리점업자(외국의 선박 또는 항공회사의 국내에 있는 지사를 포함한다)
다.복합운송주선업자
라.선박관리업자
19."외화획득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외화획득실적을 말한다.
가.「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수출실적
나.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기관에 대한 물품의 매각, 공사의 수급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외화획득실적
다.「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으로 인한 외화획득실적
라.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에 의한 외화획득실적
마.외항운송사업에 의한 외화획득실적
바.기타 인정된 거래에 의한 외화획득실적
20."외환동시결제시스템"이라 함은 매도통화와 매입통화의 동시결제를 통한 외환결제리스크의 감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환결제전문기관인 CLS은행(CLS Bank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 7. 1. 신설>

20-1. "외환증거금거래"라 함은 통화의 실제인수도 없이 외국환은행에 일정액의 거래증거금을 예치한 후 통화를 매매하고, 환율변동 및 통화간 이자율 격차 등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를 말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20-2. "외환파생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에 따른 체신관서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체신관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체신관서의 외국통화표시 외국환업무취급실적을 매연도별로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제14조제4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

1.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

2.

제14조제4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영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1.지급 :

제14조제4호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1.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

2.

제14조제4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

제14조제4호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및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6호, 2018. 7. 1. 개정>

1.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

2.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전대차의 중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는 해외용 직불카드의 발행으로 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분기말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은 영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1.지급 :

제14조제4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

1.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

2.

제14조제4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영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1.지급 :

제14조제2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4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1.

제14조제4호마목 :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업무

2.

제14조제4호바목 :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업무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제14조제4호 라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2.

제14조제4호 라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직전 분기말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3.

제14조제4호 라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

제1항 단서의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영

제14조제4호 라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2.

제14조제4호 라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직전 분기말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3.

제14조제4호 라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

제1항에 따라 중개요청기관이 중개수행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는 다음 각호의 1의 사무를 말한다.
1.중개요청기관이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 받은
제14조 3호에 따른 체신관서를 통하여 지급<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신설>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령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1.건당 5천불 이내인 경우
2.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로서 외국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경우

제14조제1호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 간의 현지통화와 내국통화 간 매매 및 파생상품거래와 내국통화표시 대차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6호, 2016. 6. 8. 신설>

15.청산은행이 지정된 국가의 외환시장에서 청산은행에 내국통화 계좌를 둔 외국금융기관(단, 영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한정함)과 비거주자로서 해당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간의 무역관련 현지통화와 내국통화 간 파생상품거래 또는 내국통화표시 대차거래(무역금융)를 하는 경우(단, 확인된 무역거래 대금 범위 내로 한정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6호, 2016. 6. 8. 신설>

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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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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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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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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