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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9조 (예비인가의 심사)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9조(예비인가의 심사) ①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관련법규에 의한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사업계획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2.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나.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제9조제6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란

제9조의2제1항제3호 및 동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사유 또는 시행령

제9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사유의 인정 또는 승인을 받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에 그 인정 또는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은 시행령

제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한도의 초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일 또는 한도초과기간 연장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인정신청 절차, 한도초과보고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4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은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같은 날에 다수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9조의4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을 발행회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취득목적
2.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지분율
3.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시가
4.당해분기중 보유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동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상호저축은행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나.상호저축은행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다.재산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라.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마.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바.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사.기타 상호저축은행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5.법ㆍ시행령 또는 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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