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48 비조치의견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해외 증권 또는 파생상품 매매거래의 체결내역만을 통보받아 처리하는 형태의 업무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8-25 · 의견번호 1606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자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투자자가 직접 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외화증권 등을 매매하고 국내 투자중개업자는 그 체결내역만을 받아 국내 투자자 계좌에 반영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이를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법 제42조에 따라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를 (외국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투자자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외화증권(또는 해외 파생상품)을 매매하고,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그 체결내역만을 받아 국내에 개설된 투자자 계좌에 반영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위 업무형태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호제1항제2호라목의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를 자본시장법 제42조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탁가능업무인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와 위탁금지업무인 "증거금 관리와 거래종결업무"를 모두 고려하면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수탁자가 적정한 증거금이 위탁자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및 관리하고 주문을 집행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제5-31조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가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등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귀사가 설명한 거래방식에 따르면 투자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의 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투자중개업자는 그 내역을 통보받아 국내 계좌에 반영할 뿐 원주문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데, 주문정보에 대한 위탁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이 같은 거래관계를 정상적인 위ㆍ수탁 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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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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