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중개업자가 해외 증권 또는 파생상품 매매거래의 체결내역만을 통보받아 처리하는 형태의 업무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위원회 · 2016-05-03 · 의견번호 1606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투자자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 투자자가 직접 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외화증권 등을 매매하고 국내 투자중개업자는 그 체결내역만을 받아 국내 투자자 계좌에 반영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이를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법 제42조에 따라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를 (외국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투자자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외화증권(또는 해외 파생상품)을 매매하고,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그 체결내역만을 받아 국내에 개설된 투자자 계좌에 반영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위 업무형태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호제1항제2호라목의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를 자본시장법 제42조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위탁가능업무인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와 위탁금지업무인 "증거금 관리와 거래종결업무"를 모두 고려하면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수탁자가 적정한 증거금이 위탁자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및 관리하고 주문을 집행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제5-31조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가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등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 귀사가 설명한 거래방식에 따르면 투자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의 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투자중개업자는 그 내역을 통보받아 국내 계좌에 반영할 뿐 원주문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데, 주문정보에 대한 위탁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이 같은 거래관계를 정상적인 위ㆍ수탁 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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