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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4 (해외시장 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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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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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해야 한다. 다만, 외화증권을 매도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7., 2021. 2. 9., 2024. 3. 5.> 1.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취득한 외화증권이 아닐 것 2. 외화증권의 취득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본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에 해당할 것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증권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 계좌와 별도의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해외 증권시장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의 수탁, 결제, 체결결과 및 권리행사 등의 통지, 그 밖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국내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6. 29.>

피인용 — 이 §18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8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