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해외시장 거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해야 한다.
해외시장 거래 등외국환거래법매매거래해외투자중개업자외화증권거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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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해야 한다. 다만, 외화증권을 매도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2021.2.9, 2024.3.5>
1.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취득한 외화증권이 아닐 것
2.외화증권의 취득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본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에 해당할 것
②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증권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 계좌와 별도의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해외 증권시장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의 수탁, 결제, 체결결과 및 권리행사 등의 통지, 그 밖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국내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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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해외상장 금융투자상품 매매접수 업무 위탁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수반되는 법적 책임을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부담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 서 매매주문 접수 업무 등의 단순위탁은 가능할 것이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부담해야 함을 유념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나목의 "증거금 관리" 업무는 증거금의 수령, 운용, 반환 등 증거금의 직접적인 관리업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매매주문의 접수에 수반되는 증거금 예치 여부의 단순 확인은 증거금 관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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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장 금융투자상품 매매접수 업무 위탁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수반되는 법적 책임을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부담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 서 매매주문 접수 업무 등의 단순위탁은 가능할 것이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부담해야 함을 유념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나목의 "증거금 관리" 업무는 증거금의 수령, 운용, 반환 등 증거금의 직접적인 관리업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매매주문의 접수에 수반되는 증거금 예치 여부의 단순 확인은 증거금 관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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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중개업자가 해외 증권 또는 파생상품 매매거래의 체결내역만을 통보받아 처리하는 형태의 업무 가능 여부
투자자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투자자가 직접 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외화증권 등을 매매하고 국내 투자중개업자는 그 체결내역만을 받아 국내 투자자 계좌에 반영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이를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법 제42조에 따라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를 (외국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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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빈도매매(HFT)를 이용한 FX마진거래에 대한 투자일임
투자자 ⇒ ⇒ ⇒ ⇒ 국내 투자중개업자 ⇒ ⇒ ⇒ ⇒ 외국 투자중개업자 ⇒ ⇒ ⇒ ⇒ 해외 외환시장 (투자일임업자) 주문(일임) 주문전달 (주문) 매매 1-1. 고객이 당사에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른) FX마진거래를 초고빈도 시스템 트레이딩(High-Frequency System Trading)’으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을 지정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제6조 제7항의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자산) ⇒ 고객이 직접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을 지정하고 그 지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서비스업체의 투자판단 관련 재량없이 자동으로 주문만 실행해 주는 주문시스템 제공 행위는 투자일임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서비스의 구체적인 제공 방법에 있어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의 투자판단의 일부에 대한 일임행위가 발생한다면 투자일임업에 해당될 수 있으며, 2인 이상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킨다면 집합투자업에 해당될 수 있는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서 자본시장법령 등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2. 고객으로부터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른) FX마진거래를 초고빈도 시스템 트레이딩(High-Frequency System Trading)’으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을 지정한 투자일임을 받는 경우 당사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3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인가를 받고 아울러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였다면 자본시장법상 추가적인 인가/등록이 필요 없는지 여부(자본/자산) ⇒ 구체적인 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등록 단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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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보유 외화증권의 해외출고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거주자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을 투자중개업자가 해외 증권사로 출고할 수 있는지 여부 Q1. 거주자인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에 보유 중인 외화증권을 해외 증권사로 출고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 A1. 투자중개업자의 외화증권 출고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서 명확히 규율하는 바는 없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가 일반투자자의 해외 증권시장(ATS 포함) 외화증권 매매거래를 투자중개업자를 통하도록 한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외화증권의 해외 증권사 출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단서 - 「금융투자업규정」(시행령 제184조 예외 요건 관련 세부 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일반투자자가 해외 증권시장(ATS 포함)에서 외화증권을 매매하려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도록 규정한다. 본 회신은 외화증권 출고 업무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조문은 없다고 보면서도, 이 조문이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거래를 투자중개업자 채널로 유도하는 취지를 갖는다는 점에서 해외 증권사 출고 업무 수행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근거로 원용된다.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단서 및 금융투자업규정: 2024년 3월부터 시행령 제184조의 예외로서,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취득하지 않은 외화증권이면서 그 취득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자본거래(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시행령 제184조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는 조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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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보유 외화증권의 해외출고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거주자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을 투자중개업자가 해외 증권사로 출고할 수 있는지 여부 Q1. 거주자인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에 보유 중인 외화증권을 해외 증권사로 출고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 A1. 투자중개업자의 외화증권 출고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서 명확히 규율하는 바는 없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가 일반투자자의 해외 증권시장(ATS 포함) 외화증권 매매거래를 투자중개업자를 통하도록 한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외화증권의 해외 증권사 출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단서 - 「금융투자업규정」(시행령 제184조 예외 요건 관련 세부 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일반투자자가 해외 증권시장(ATS 포함)에서 외화증권을 매매하려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도록 규정한다. 본 회신은 외화증권 출고 업무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조문은 없다고 보면서도, 이 조문이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거래를 투자중개업자 채널로 유도하는 취지를 갖는다는 점에서 해외 증권사 출고 업무 수행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근거로 원용된다.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단서 및 금융투자업규정: 2024년 3월부터 시행령 제184조의 예외로서,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취득하지 않은 외화증권이면서 그 취득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자본거래(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시행령 제184조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는 조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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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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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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