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96자.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금융감독원장,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신용정보협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2.4>
피인용 — 이 §4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4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cluster_id C0080.W · §49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8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3 |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 1e-05 | 3 |
| ★ 2 | 신용정보법 | §12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0.0 | 3 |
| ★ 3 | 신용정보법 | §36의2 |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9 | 무료 열람권 | 0.0 | 3 |
| · | 신용정보법 | §22의6 |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 0.0 | 2 |
| · | 신용정보법 | §41의2 |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 0.0 | 2 |
| · | 신용정보법 | §3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0.0 | 0 |
| · | 신용정보법 | §49 | 권한의 위임ㆍ위탁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