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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9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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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피인용 0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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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96자.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금융감독원장,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신용정보협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2.4>

피인용 — 이 §4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4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cluster_id C0080.W · §49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8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3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1e-053
★ 2신용정보법§1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0.03
★ 3신용정보법§36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0.03
·신용정보법§39무료 열람권0.03
·신용정보법§22의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0.02
·신용정보법§41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0.02
·신용정보법§3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0.00
·신용정보법§49권한의 위임ㆍ위탁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