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60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에 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3.8>
②이사회는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4.6.11, 2017.12.26, 2021.10.19>
③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6.11, 2017.12.26, 2025.1.7>
1.규정의 제정ㆍ 변경 또는 폐지
2.차입금의 최고 한도
3.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4.정관으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任免)과 보수의 결정
5.정관으로 정하는 직원의 징계
6.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제61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자(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및 제79조의2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금고감독위원장"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3.8, 2025.1.7>
2. 확인된 조문 연결
새마을금고법 제6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이사회·준비금의 용도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새마을금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