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16조 (대의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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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7>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4.11>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4.11>
1.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남은 임기
2.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대의원의 자격, 정수, 선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12.26, 2023.4.11>
1.해당 금고의 임직원(이사장은 제외한다)
2.다른 금고의 대의원
3.다른 금고의 임직원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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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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