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16조 (대의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7>
②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4.1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4.11>
1.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남은 임기
2.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④대의원의 자격, 정수, 선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⑤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12.26, 2023.4.11>
1.해당 금고의 임직원(이사장은 제외한다)
2.다른 금고의 대의원
3.다른 금고의 임직원
⑥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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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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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새마을금고 임원의 해임 의결을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해임의결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새마을금고 임원의 해임 의결을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해임의결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새마을금고 임원의 해임 의결을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해임의결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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