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39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병 후 존속할 금고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금고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고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금고를 합병한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된 금고의 명의는 존속되거나 설립된 합병 금고의 명의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새마을금고법 제3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급여등
[1]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채무자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甲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 실시 후 甲 금고에 이사장 乙에 대한 개선을 명하면서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고, 乙의 甲 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상대로 한 지위보전 및 임원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甲 금고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후임 이사장을 선출한 사안에서, 위 개선명령이 구 새마을금고법(2011. 3. 8. 법률 제10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는 甲 금고가 개선명령과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지시에 불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乙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상태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후임 이사장을 선임한 것이 乙의 이사장 직무 이행을 방해한 결과가 되었더라도 그것이 甲 금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甲 금고의 귀책사유로 乙이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甲 금고는 乙에게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45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