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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5 (국가 등의 책무)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국가 등의 책무·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 피인용 1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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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조(국가 등의 책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5
1건
1~2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피인용 — 이 §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

§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15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cites

발신 인용 — §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4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국가 등의 책무·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 cluster_id C0001.H · §5 PageRank 2e-05 · in_degree 14 · 멤버 2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개인정보 보호법§5국가 등의 책무2e-0514
★ 2개인정보 보호법§28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0.0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판례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