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①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된 경우에 그 상호저축은행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예치금
2.상호저축은행이 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에 대출원리금 등의 납입을 위하여 입금한 금액으로서 입금일부터 3영업일이 지나지 아니한 금액
3.상호저축은행이 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기관에 예치한 주식 증거금 및 유가증권의 거래를 목적으로 증권예탁계좌 등에 예치한 금액
②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대하여 그 자신의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2.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대주주와 제30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3.복리후생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직원에게 하는 다음 각 목의 신용공여. 다만,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한도로 하며 개별차주에 대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신용공여 합계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2천만원 이내의 일반자금대출
나.5천만원 이내의 주택자금대출
다.해당 직원의 행위로 상호저축은행이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5천만원 이내의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