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6조 삭제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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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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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지주회사 간주취득세 제외 규정의 취지를 오해해 투자목적회사에도 적용,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276조 인용판례 상세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의 의미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가 지주회사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췄다고 지주회사로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276조 인용판례 상세 →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투자목적회사에도 지주회사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을 법리 오해로 파기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27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7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전산설비 임대로 인해 등록요건에 흠결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신청의 건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전산설비 등의 소유권을 타사에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254조제2항제4호 및 시행령 제276조제4항제1호 관련) Q. 자본시장법 제254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6조제4항제1호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전산설비 등을 갖추도록 요구하는데,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해당 전산설비 등의 소유권을 타사에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반드시 전산설비 등의 소유권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핵심 근거 - 시행령 제277조는 등록신청서에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 - 금융투자업 규정 별지 제16호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신청서상 물적 시설 관련 첨부서류로 "매매·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모두 인정 - 즉, 임차 등의 방식으로 전산설비 등을 사용·수익할 권원을 갖추면 등록요건 충족 가능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구분 | 법령 | 조문 | | | | | |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54조제2항제4호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요건 - 물적 설비) | |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45조제2항제4호 (이유 서술상 인용) | | 시행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76조제4항제1호 (전산설비·업무공간·사무장비 등 요건) | | 시행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77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첨부서류) | | 행정규칙 | 금융투자업규정 | 별지 제16호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신청서 서식) | 3. …
제27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전산설비 임대로 인해 등록요건에 흠결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신청의 건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전산설비 등의 소유권을 타사에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254조제2항제4호 및 시행령 제276조제4항제1호 관련) Q. 자본시장법 제254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6조제4항제1호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전산설비 등을 갖추도록 요구하는데,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해당 전산설비 등의 소유권을 타사에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반드시 전산설비 등의 소유권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핵심 근거 - 시행령 제277조는 등록신청서에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 - 금융투자업 규정 별지 제16호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신청서상 물적 시설 관련 첨부서류로 "매매·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모두 인정 - 즉, 임차 등의 방식으로 전산설비 등을 사용·수익할 권원을 갖추면 등록요건 충족 가능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구분 | 법령 | 조문 | | | | | |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54조제2항제4호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요건 - 물적 설비) | |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45조제2항제4호 (이유 서술상 인용) | | 시행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76조제4항제1호 (전산설비·업무공간·사무장비 등 요건) | | 시행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77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첨부서류) | | 행정규칙 | 금융투자업규정 | 별지 제16호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신청서 서식) | 3. …
제27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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