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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6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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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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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법 제2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을 위한 집합투자재산의 계산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1. 12. 9.>
법 제254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12. 9.>
법 제25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1. 12. 9.>
법 제25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증권 등 자산가치의 계산에 관련된 업무나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2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의 계산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1. 12. 9., 2022. 3. 22.>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2. 외국 금융투자업자 3.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나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 4. 일반사무관리회사
법 제2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2. 9.> 1.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2.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법 제25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2. 9.> 1.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이나 파견을 금지할 것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4.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될 것
법 제25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업을 말한다. <개정 2021. 12. 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3. 금융투자업 4. 종합금융회사 업무
법 제254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에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9.>

피인용 — 이 §27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76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