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 (일반사무관리회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일반사무관리회사상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대통령령등록등록신청서금융위원회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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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84조제6항에 따라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거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위탁을 받아 제238조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6.8>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8, 2015.7.31, 2016.3.22>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나.명의개서대행회사
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2.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상근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4.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한다)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⑨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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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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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고,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제9조 제18항 제1호)을 설정하고 그 수익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한 것(제189조 제1항, 제4항, 제4조 제5항)으로서,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과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제189조 제2항). 이러한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이고(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제3호, 제5항),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므로(제9조 제21항),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235조 제1항), 다른 법령이나 집합투자규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수익증권 계좌에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 좌수에 대한 환매청구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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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미리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을 결정한 다음 그 투자를 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라고 한다)는 투자자들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에 참여하는 데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투자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는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의 위와 같은 지위는 투자자들이 투자에 참여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의 가격·시가·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구 자본시장법 제269조 제4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1조 제2항, 제295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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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금세탁방지업무관련 고객확인의무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판매사·일반사무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 발생 여부 Q1. 펀드 직접판매를 하지 않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펀드) 운용을 위해 신탁업자, 판매사(투자매매·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들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A1.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는 「금융거래등」에 적용되므로 금융거래등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에 대해 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①신탁업자와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위탁계약, ②투자매매·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 ③일반사무관리회사와 사무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거래등」에 해당하지 않아 집합투자업자에게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고객으로 볼 수 없고,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업무(기준가격 산정 및 이를 위한 집합투자재산 계산)와 투자매매·중개업자와의 (위탁)판매계약 체결도 「금융거래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 제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3항·제5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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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여부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참여할 때 겸영업무 신고 필요 여부 - 원문: 법령해석 회신문(190169).hwp Q. 자산운용사(금융투자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참여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40조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가 필요한가? A.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 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를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로 규정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9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위 대통령령상 금융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업이므로, 금융투자업자가 이 등록을 마친 뒤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신기술사업투자조합 GP 참여 포함)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의 겸영업무 신고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실무 시사점 - 여전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신고 면제 근거(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 성립한다. - 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2호~제5호의 겸영업무(신고 대상)와 달리, 제1호 유형은 사전 신고 의무가 없다. 다만 등록·인가 등 개별 법령상 요건은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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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관리회사의 전산설비 임대로 인해 등록요건에 흠결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신청의 건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전산설비 등의 소유권을 타사에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254조제2항제4호 및 시행령 제276조제4항제1호 관련) Q. 자본시장법 제254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6조제4항제1호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전산설비 등을 갖추도록 요구하는데,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해당 전산설비 등의 소유권을 타사에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반드시 전산설비 등의 소유권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핵심 근거 - 시행령 제277조는 등록신청서에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 - 금융투자업 규정 별지 제16호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신청서상 물적 시설 관련 첨부서류로 "매매·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모두 인정 - 즉, 임차 등의 방식으로 전산설비 등을 사용·수익할 권원을 갖추면 등록요건 충족 가능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구분 | 법령 | 조문 | | | | | |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54조제2항제4호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요건 - 물적 설비) | |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45조제2항제4호 (이유 서술상 인용) | | 시행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76조제4항제1호 (전산설비·업무공간·사무장비 등 요건) | | 시행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77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첨부서류) | | 행정규칙 | 금융투자업규정 | 별지 제16호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신청서 서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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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금세탁방지업무관련 고객확인의무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판매사·일반사무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 발생 여부 Q1. 펀드 직접판매를 하지 않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펀드) 운용을 위해 신탁업자, 판매사(투자매매·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들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A1.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는 「금융거래등」에 적용되므로 금융거래등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에 대해 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①신탁업자와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위탁계약, ②투자매매·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 ③일반사무관리회사와 사무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거래등」에 해당하지 않아 집합투자업자에게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고객으로 볼 수 없고,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업무(기준가격 산정 및 이를 위한 집합투자재산 계산)와 투자매매·중개업자와의 (위탁)판매계약 체결도 「금융거래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 제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3항·제5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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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관리회사의 전산설비 임대로 인해 등록요건에 흠결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신청의 건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전산설비 등의 소유권을 타사에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254조제2항제4호 및 시행령 제276조제4항제1호 관련) Q. 자본시장법 제254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6조제4항제1호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전산설비 등을 갖추도록 요구하는데,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해당 전산설비 등의 소유권을 타사에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반드시 전산설비 등의 소유권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핵심 근거 - 시행령 제277조는 등록신청서에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 - 금융투자업 규정 별지 제16호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신청서상 물적 시설 관련 첨부서류로 "매매·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모두 인정 - 즉, 임차 등의 방식으로 전산설비 등을 사용·수익할 권원을 갖추면 등록요건 충족 가능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구분 | 법령 | 조문 | | | | | |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54조제2항제4호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요건 - 물적 설비) | |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45조제2항제4호 (이유 서술상 인용) | | 시행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76조제4항제1호 (전산설비·업무공간·사무장비 등 요건) | | 시행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77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첨부서류) | | 행정규칙 | 금융투자업규정 | 별지 제16호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신청서 서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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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여부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참여할 때 겸영업무 신고 필요 여부 - 원문: 법령해석 회신문(190169).hwp Q. 자산운용사(금융투자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참여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40조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가 필요한가? A.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 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를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로 규정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9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위 대통령령상 금융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업이므로, 금융투자업자가 이 등록을 마친 뒤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신기술사업투자조합 GP 참여 포함)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의 겸영업무 신고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실무 시사점 - 여전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신고 면제 근거(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 성립한다. - 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2호~제5호의 겸영업무(신고 대상)와 달리, 제1호 유형은 사전 신고 의무가 없다. 다만 등록·인가 등 개별 법령상 요건은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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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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