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254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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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① 제184조제6항에 따라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거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위탁을 받아 제238조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1. 6. 8.>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5. 28., 2015. 7. 31., 2016. 3. 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나. 명의개서대행회사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상근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4.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⑧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한다)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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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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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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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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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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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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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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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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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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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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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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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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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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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9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② 사무수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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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0조 업무시스템 이용신청
"회사 :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확인 신청서3. 사무수탁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제4항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류4. 부동산투자자문회사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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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겸영업무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이하 제18조의3에서 "일반사무관리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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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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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 일반사무관리회사
"① 제184조제6항에 따라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거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
← incoming제25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7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별표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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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2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 incoming제44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법 제254조제8항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한다)의 업무"
← incoming제43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조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① 법 제2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 incoming제27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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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4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 incoming제2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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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387조의2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254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 incoming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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