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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4 (일반사무관리회사)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46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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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자본시장법 §182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182의2
… 외 35건
38건
16회+
제184조제6항에 따라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거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위탁을 받아 제238조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1. 6. 8.>
자본시장법 §257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29의2
… 외 5건
8건
6~15회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5. 28., 2015. 7. 31., 2016. 3. 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나. 명의개서대행회사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상근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4.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한다)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5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6

항·호 단위 매핑 8

조 단위 38

§254 ① 제1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57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10.5인용
자본시장법§445 벌칙10.5인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5인용>인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15cites>인용

§25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8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10.5인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82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79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4준용>인용
해외건설 촉진법§19의2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협의20.25인용>인용
해외건설 촉진법§19의3 존립기간20.25인용>인용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3의3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20.25위임>인용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3의4 존립기간20.25인용>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17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20.25위임>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1의6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23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07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13 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17의2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18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24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공간정보산업 진흥법§25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20.25위임>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13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20.25인용>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14 존립기간20.25인용>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4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57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10.5인용1
자본시장법§446 벌칙20.25인용>인용1
자본시장법§257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10.5인용2
자본시장법§446 벌칙20.25인용>인용2
… 외 8건

발신 인용 — §25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84611.0위임
자본시장법§1846111.0위임
자본시장법§1846211.0위임
자본시장법§1846311.0위임
자본시장법§1846411.0위임
자본시장법§1846511.0위임
자본시장법§238611.0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510.5cites
자본시장법§26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510.3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120.25cites>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220.25cites>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14220.25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2120.25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3120.2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54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