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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54조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① 제184조제6항에 따라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거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위탁을 받아 제238조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1. 6. 8.>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5. 28., 2015. 7. 31., 2016. 3. 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나. 명의개서대행회사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상근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4.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⑧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한다)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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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4 6항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① 제184조제6항에 따라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8 6항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6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거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위탁을 받아 제238조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로서"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4 6항 일반사무관리회사
"① 제184조제6항에 따라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거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
cites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5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9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② 사무수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이어야 한다."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0조 업무시스템 이용신청
"회사 :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확인 신청서3. 사무수탁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제4항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류4. 부동산투자자문회사 : 법"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겸영업무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이하 제18조의3에서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 일반사무관리회사
"① 제184조제6항에 따라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거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7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별표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2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법 제254조제8항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한다)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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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조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① 법 제2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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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54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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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254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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