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지점 설치를 신고하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신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17.>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밖에 지점 등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밖 지점 등 설치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7.>

제4조(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신고 수리 및 영업구역 밖 지점등 설치 인가) 감독원장은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밖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독규정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기자본 산출기준을 포함한다) 및 감독규정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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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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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