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조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신고 수리 및 영업구역 밖 지점등 설치 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신고 수리 및 영업구역 밖 지점등 설치 인가) 감독원장은 제3조의 신고 또는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신고의 수리 또는 인가 여부를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2. 1. 31., 2008. 10. 30., 2010. 9. 20., 2024. 1. 17.>
1.상호저축은행이 시행령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상호저축은행이 시행령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실 여부
3.상호저축은행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밖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신설 2008. 10.30.>
4.증자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 등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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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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