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1조 (등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등기부) 관할 등기소에 상호회사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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