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은행법 시행령 제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은행법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함께 인용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 함께 인용금융위원회법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 함께 인용은행법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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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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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금융위원회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심사 대상 범위(「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없습니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9건
전체 19건 →법인과 법인 대표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법인 대표자가 계열주인 경우 그 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은 은행법 시행령상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계열주가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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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법인 대표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법인 대표자가 계열주인 경우 그 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은 은행법 시행령상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계열주가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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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법인 대표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법인 대표자가 계열주인 경우 그 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은 은행법 시행령상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계열주가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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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법인 대표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법인 대표자가 계열주인 경우 그 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은 은행법 시행령상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계열주가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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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집합투자기구 보유 SPC의 은행 대주주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은행과 동일 기업집단이면, 그 기구가 100% 보유한 SPC는 금융지주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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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법인 대표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법인 대표자가 계열주인 경우 그 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은 은행법 시행령상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계열주가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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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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