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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시 수신자 신원확인 방식 개정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8-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 등에 따라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받는 자에 대한 근거서류를 예외없이 징구함에 따라 불편 발생

ㅇ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제공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과 이용목적이 확인가능한 근거서류를 징구하고, 제공받는 자의 신원을 신분증명서로 확인함

ㅇ 제공받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분이 확실하다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 및 협력업체 직원의 불만이 많고 신원 확인이 용이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음

ㅇ 즉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의 취지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받는 근거 및 받는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애로 발생

ㅇ 특히 신용카드사의 협력업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부속서류(개인정보보호약정서, 개인정보처리부속약정서) 작성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확인하고 있어 동일인에게 개인정보가 제공시 마다 인적사항 확인은 불필요

[참고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례(예시)]

< 공공기관의 경우 >

(사례 1) 국가정보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한 수사목적으로 피의자 인적사항, 카드사용내역 등을 요구하는 압수수색영장을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경우 (수사관 신분증은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관리규정에 의거 복사 및 송부가 불가하다고 함)

(사례 2) 국세청이나 여신협회에서 소득세액공제자료로 카드사용내역 및 가맹점 정보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경우 (공문 위조여부 및 공무원이 맞는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확인 필요)

< 일반회사의 경우 >

(사례 1) 고객에게 통지서 발송을 위하여 배송업체에 통지서 내 인쇄될 성명, 주소, 카드사용내역, 결제계좌정보 전송하는 경우

(사례 2) 고객 만족도 조사를 목적으로 리서치 회사에 고객 성명, 전화번호 등 제공하는 경우

□ (건의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수신자)의 신원확인 방법을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요청

ㅇ (예시1)과 (예시2)의 방법으로 운영한다면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함과 동시에 업무 처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

(예시1) 공공기관의 경우 민원실 또는 인사처로 전화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협력업체는 회사 대표전화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며

(예시2) 개인신용정보 제공시 공공기관/회사 이메일 주소로만 제공하되, 파일을 암호화하여 전달하는 등 보호조치를 실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확인)

판단 이유

□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신분증 등으로 제공받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동 절차는 개인신용정보가 의도하지 않은 곳에 제공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필요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고려하여 동 절차는 준수되어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법령]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확인) ①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본점 소재지)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증표 및 서류에 따라 제공받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공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그 밖의 신분증명서

2. 제공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개인의 신분증명서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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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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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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