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10조 (가맹점수수료율)
이 약관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맹점수수료율)
카드사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준수사항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신청을 받은 경우 가맹점 신청인에게 가맹점수수료율 수준 등을 안내하거나 동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교부하고,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가맹점 가입 확인서 등에 적용 가맹점수수료율을 명시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 체결전에 적용 가맹점수수료율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본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가맹점수수료율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동 수수료율 수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카드사에서 승낙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가맹점에 수수료율을 통보할 때 카드종류(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해외카드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매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수수료율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가맹점공동이용제도를 이용하여 다른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매입하는 경우 수수료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금리변동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관련 원가가 변동되거나 가맹점 신용상태의 변경 등으로 관련 법규・행정지도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 산정결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조정일 1개월 전까지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5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 조정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카드사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17조 제3항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이 제7항에 따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었다가 이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의 수수료율로 환원할 경우, 카드사는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경일 10영업일 이전까지 환원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해 드립니다.
제8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 환원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카드사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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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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