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23조 (효력발생시기 및 유효기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약관은 가맹점이 이에 기명날인하고 카드사로부터 가맹점 가입 신청을 승낙받은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다만,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만료일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을 때에는 만료일로부터 1년씩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효력발생시기 및 유효기간)

이 약관은 가맹점이 이에 기명날인하고 카드사로부터 가맹점 가입 신청을 승낙받은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다만,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만료일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을 때에는 만료일로부터 1년씩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니다.

카드사는 가맹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까지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계약만료일’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을 때에는 만료일부터 1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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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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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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