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17조 (가맹점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맹점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카드사는 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자격 정지 또는 가맹점계약 해지 적용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제20조 제2항의 방법으로 당해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즉시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처리 후 즉시 통보합니다.
1.가맹점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제 15조 제2항에서 정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3.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거나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어 가맹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카드사가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을 송달받은 경우
5.가맹점의 연체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는 등의 사유로 가맹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6.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및 가맹점과 연락이 불가한 경우
7.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8.가맹점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일시적 사업장 부재를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9.카드사는 가맹점이 제6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9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및 세무관서로부터 폐업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은 사전에 카드사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1.카드사가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2.카드사에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수수료를 신설하는 경우. 단, 제10조 제8항에 의하여 기존 수수료율로 환원되는 경우는 제외
4.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5.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카드사와 가맹점간에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내에서 해당 계약은 유효합니다.
6.제 5 장 신용정보 보호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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