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 삭제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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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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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의 '서면'의 의미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되며 공인전자서명 전자문서는 적법한 의사표시 방법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투자계약서 교부 인정 여부
투자자가 HTS나 웹에서 계약서류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계약서류의 교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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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