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29
비조치의견
태아가입 어린이보험 출생자의 개인정보처리
금융위원회 · 2017-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어린이보험 가입 이후 출생한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출생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모두의 동의 필요
ㅇ 하지만, 계약체결 후 출생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대부분 친권자 중 1명이 방문하며 이 경우 내방하지 못한 다른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 필요 ⇒ 불만민원 발생
□ (건의사항) 어린이보험 계약 체결시(출생전) 청약서 및 신용정보처리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 이를 향후 태어난 영아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로 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판단 이유
□ 귀 사의 건의사항은 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이를 향후 태어난 영아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ㅇ 태아는 상속 등을 제외하고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습니다(민법). 그러므로, 태아 상태에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인으로서 독립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태아가 출생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생성된 후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 동의를 받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