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45 비조치의견

마케팅 활용 미동의 고객에 대한 2년 재동의 절차 마련

금융위원회 · 2017-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4.4.1. 시행된 비대면 카드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정보 주체로부터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한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영업에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전동의를 받은 고객이라 하더라도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 받도록 되어 있음

이는 수신 거부 고객에게 역차별 소지가 있으며 균등한 정보제공 측면을 고려하여 수신거부 고객에 대해서도 현재의 상태를 알리고 재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코자 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비대면 카드영업에 대한 가이드 라인 -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7항, 동법 시행령 62조의 2

(건의내용) 신용카드 신청시 선택적으로 동의받는 마케팅 활용 미동의 고객에 대해서 2년마다 재동의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미동의 고객에게는 공지성을 제외한 개인별 혜택 제공의 광고성 오퍼가 제공되지 않아 다른 고객과의 역차별 소지가 있음

기존고객 중 마케팅 활용 동의여부 미동의 고객에게 별도로 동의 여부를 묻는 커뮤니케이션 불가한 부분은 폐지되어 旣동의 고객과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따라서, 미동의 고객에 대해서도 동의고객과 같은 방식으로 2년마다 재동의 절차를 통해 동일한 기회를 제공

판단 이유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은 금융회사의 광고성 정보 수신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당 고객에게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다른 고객에 비하여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광고성 정보 수신을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연락을 하는 행위는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전화번호 등)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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