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활용 미동의 고객에 대한 2년 재동의 절차 마련
중소금융과 · 2017-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4.1. 시행된 비대면 카드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정보 주체로부터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한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영업에 활용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전동의를 받은 고객이라 하더라도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 받도록 되어 있음
ㅇ 이는 수신 거부 고객에게 역차별 소지가 있으며 균등한 정보제공 측면을 고려하여 수신거부 고객에 대해서도 현재의 상태를 알리고 재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코자 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비대면 카드영업에 대한 가이드 라인
-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7항, 동법 시행령 62조의 2
□ (건의내용) 신용카드 신청시 선택적으로 동의받는 마케팅 활용 미동의 고객에 대해서 2년마다 재동의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ㅇ 미동의 고객에게는 공지성을 제외한 개인별 혜택 제공의 광고성 오퍼가 제공되지 않아 다른 고객과의 역차별 소지가 있음
ㅇ 기존고객 중 마케팅 활용 동의여부 미동의 고객에게 별도로 동의 여부를 묻는 커뮤니케이션 불가한 부분은 폐지되어 旣동의 고객과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ㅇ 따라서, 미동의 고객에 대해서도 동의고객과 같은 방식으로 2년마다 재동의 절차를 통해 동일한 기회를 제공
판단 이유
□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은 금융회사의 광고성 정보 수신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ㅇ 해당 고객에게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다른 고객에 비하여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또한, 광고성 정보 수신을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연락을 하는 행위는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전화번호 등)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ㅇ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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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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