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동일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본점ㆍ지점ㆍ영업소 및 해당 금융회사등의 위탁을 받거나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1.28>
②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금융회사등이 다른 금융회사등에게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금융회사등이 법령 또는 금융회사등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수집ㆍ관리ㆍ제공하는 자나 거래자간의 금융자산이체업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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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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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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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투자중개업무 미수행 해외계열회사등에게 거래정보 제공시 실명법상 동의서 징구 필요여부
위탁업무에 따른 거래정보 제공은 수탁자의 국적·금융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인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송금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수취인 계좌번호 관련 금융실명법 저촉여부
금융회사는 금융사기 혐의계좌 확인 업무 수탁자에게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수취인 계좌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투자중개업무 미수행 해외계열회사등에게 거래정보 제공시 실명법상 동의서 징구 필요여부
해외계열ㆍ국내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의 다자간 위수탁계약에 따른 거래정보 제공은 명의인 동의가 불요하고 외국 비금융 수탁자도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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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제6조 · 거래정보등의 범위제6조의2 · 금융거래정보의 조회대상 부동산거래 등제7조 · 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제8조 · 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9조 · 동일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정보등의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인적사항의 범위제10조의2 · 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제11조 · 통계자료의 요청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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