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 외 18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 외 18건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자본시장법 §16의2
자본시장법 §15
자본시장법 §420
… 외 2건
자본시장법 §15
자본시장법 §420
… 외 2건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제6호의 인가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신설 2010. 3. 12.>
자본시장법 §12
자본시장법 §16의3
자본시장법 §77
… 외 27건
자본시장법 §16의3
자본시장법 §77
… 외 27건
피인용 — 이 §1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6건
항·호 단위 매핑 35건
조 단위 21건
§16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6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5 인가요건 등의 유지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2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16 ② 제2항 exact (hang) — 3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 1 | 0.3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6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 | 2 | 0.3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2 | 0.3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16 합병 등 | 2 | 0.24 | 준용>인용 | |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2 정의 | 2 | 0.15 | 위임>인용 | |
| 해외건설 촉진법 | §19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 2 | 0.15 | 위임>인용 | |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13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 2 | 0.15 | 위임>인용 | |
| 신용보증기금법 | §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 2 | 0.15 | 인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2 | 0.15 | 위임>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2 금지 행위 | 2 | 0.15 | 위임>인용 | |
| 법인세법 | §98의8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 | 2 | 0.15 | 인용>인용 | |
| 소득세법 | §156의9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 | 2 | 0.15 | 인용>인용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35의2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4 등록 | 2 | 0.1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3 인가의 신청 및 심사 | 2 | 0.1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4 예비인가 | 2 | 0.1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50 은행에 대한 특칙 | 2 | 0.1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0.15 | 인용>인용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22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 | 2 | 0.15 | 인용>인용 | |
| 전자증권법 | §5 전자등록업의 허가 | 2 | 0.15 | 위임>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8 과태료 | 2 | 0.09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8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 2 | 0.09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 2 | 0.09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 2 | 0.09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324 인가 | 2 | 0.09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3 인가 | 2 | 0.09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355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 2 | 0.09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360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 2 | 0.09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373의2 거래소의 허가 | 2 | 0.09 | cites>인용 |
§1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위임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cites | |
| 선박투자회사법 |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14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40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 1 | 0.5 | 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 1 | 0.5 | cites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허가ㆍ등록의 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41 벌칙 | 2 | 0.25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15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99 감독이사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41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92 환매연기 등의 통지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37 환매의 연기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49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 2 | 0.15 | 인용>cites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50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 2 | 0.15 | 인용>cites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62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 2 | 0.15 | 인용>cites |
발신 인용 — §1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2 | 2 | 6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03 | 1 | 1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2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3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4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5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6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7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229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3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6 | 2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2 | 0.5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4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5 | 2 | 0.3 | 위임>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6 PageRank 2e-05 · in_degree 29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