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제14조를 적용한다.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인가업무변경인가단위금융투자업자금융투자업금융위원회영위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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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09.2.3>
②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제6호의 인가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신설 2010.3.12>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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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보험금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와 乙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문과 번역문으로 ‘피보험회사의 임원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claim, 이하 ‘클레임’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클레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클레임이라는 영문 용어가 미국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관련업계에서 사용된 용례나 분쟁사례에서 결정된 의미를 보면 반드시 손해배상청구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원의 업무 추진과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임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취지에 따르면 임원이 업무상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와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를 달리 평가할 수 없는 점, 국내에 출시된 임원배상책임보험 상품 중 클레임의 범위에 형사 기소가 포함된 예가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우리나라 보험업계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책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위 ‘클레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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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손해배상청구권자와 책임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법이 특별히 책임의 요건과 손해의 범위를 정하고, 책임의 추궁을 위한 증명책임도 전환시켜 증권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항인 점, 자본시장법 제3편 제1장의 다른 조에서 말하는 ‘청약’은 모두 발행시장에서의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의미하므로 같은 장에 속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에서 증권 취득자의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 시로 정한 ‘취득의 청약을 할 때’도 발행시장에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할 때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권의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인수한 자는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의 거짓의 기재 등으로 관여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증권 취득자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25조의 중요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자본시장법 제47조 제3항)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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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토지신탁회사 인허가 등 관련 질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하며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6조·제9조제18항·제12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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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관리회사의 전산설비 임대로 인해 등록요건에 흠결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신청의 건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전산설비 등의 소유권을 타사에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254조제2항제4호 및 시행령 제276조제4항제1호 관련) Q. 자본시장법 제254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6조제4항제1호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전산설비 등을 갖추도록 요구하는데,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해당 전산설비 등의 소유권을 타사에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반드시 전산설비 등의 소유권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핵심 근거 - 시행령 제277조는 등록신청서에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 - 금융투자업 규정 별지 제16호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신청서상 물적 시설 관련 첨부서류로 "매매·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모두 인정 - 즉, 임차 등의 방식으로 전산설비 등을 사용·수익할 권원을 갖추면 등록요건 충족 가능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구분 | 법령 | 조문 | | | | | |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54조제2항제4호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요건 - 물적 설비) | |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45조제2항제4호 (이유 서술상 인용) | | 시행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76조제4항제1호 (전산설비·업무공간·사무장비 등 요건) | | 시행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77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첨부서류) | | 행정규칙 | 금융투자업규정 | 별지 제16호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신청서 서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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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 및 <별표2>에서 정한 “위험관리전문인력”의 인정 여부
펀드평가회사 펀드평가 업무 경력자의 위험관리전문인력 해당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1. 펀드평가회사에서 펀드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자가 자산운용사 위험관리부서 직원으로 재직할 때, 위험관리전문인력에 해당하는가? - 배경 업무 내용: 펀드 및 관련 재산 운영 등 자산운용 관련 문제 검토, 시장위험·운영위험·신용위험·유동성위험 등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평가 및 관리방법 고안 - 쟁점: 펀드평가회사 재직 당시 부서 명칭이 "위험관리업무"를 직접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험관리전문인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A1. 회신 요지 - 질의 내용만으로는 위험관리전문인력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위험관리전문인력 해당 여부는 부서 명칭이 아니라, 해당 직원이 실질적으로 위험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 - 즉, 형식(부서명)이 아닌 실질(수행 업무 내용) 기준으로 판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4호 (금융투자업 인가요건 - 인력요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인가요건 세부 - 전문인력 요건) -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 제1항 (인가요건 세부기준)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인력·물적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 위험관리전문인력 정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검사대상기관)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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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 및 <별표2>에서 정한 “위험관리전문인력”의 인정 여부
펀드평가회사 펀드평가 업무 경력자의 위험관리전문인력 해당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1. 펀드평가회사에서 펀드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자가 자산운용사 위험관리부서 직원으로 재직할 때, 위험관리전문인력에 해당하는가? - 배경 업무 내용: 펀드 및 관련 재산 운영 등 자산운용 관련 문제 검토, 시장위험·운영위험·신용위험·유동성위험 등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평가 및 관리방법 고안 - 쟁점: 펀드평가회사 재직 당시 부서 명칭이 "위험관리업무"를 직접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험관리전문인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A1. 회신 요지 - 질의 내용만으로는 위험관리전문인력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위험관리전문인력 해당 여부는 부서 명칭이 아니라, 해당 직원이 실질적으로 위험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 - 즉, 형식(부서명)이 아닌 실질(수행 업무 내용) 기준으로 판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4호 (금융투자업 인가요건 - 인력요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인가요건 세부 - 전문인력 요건) -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 제1항 (인가요건 세부기준)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인력·물적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 위험관리전문인력 정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검사대상기관)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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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관리회사의 전산설비 임대로 인해 등록요건에 흠결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신청의 건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전산설비 등의 소유권을 타사에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254조제2항제4호 및 시행령 제276조제4항제1호 관련) Q. 자본시장법 제254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6조제4항제1호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전산설비 등을 갖추도록 요구하는데,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해당 전산설비 등의 소유권을 타사에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반드시 전산설비 등의 소유권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핵심 근거 - 시행령 제277조는 등록신청서에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 - 금융투자업 규정 별지 제16호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신청서상 물적 시설 관련 첨부서류로 "매매·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모두 인정 - 즉, 임차 등의 방식으로 전산설비 등을 사용·수익할 권원을 갖추면 등록요건 충족 가능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구분 | 법령 | 조문 | | | | | |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54조제2항제4호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요건 - 물적 설비) | |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45조제2항제4호 (이유 서술상 인용) | | 시행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76조제4항제1호 (전산설비·업무공간·사무장비 등 요건) | | 시행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77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첨부서류) | | 행정규칙 | 금융투자업규정 | 별지 제16호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신청서 서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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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제14조를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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