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6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3
피인용:27

조문 본문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제6호의 인가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신설 2010. 3. 12.>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44조의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
← incoming제44조의2
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
← incoming제56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
← incoming제162조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 incoming제49조의3
위임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
← incoming제55조의2
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
← incoming제6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완화된 요건으로 한다)을 갖출 것"
← incoming제1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⑩ 제1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6조의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인가유지요건의 완화
"②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완화하여"
← incoming제19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변경인가요건의 완화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록의 요건 등
"건전한 재무상태: 제16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요건"
← incoming제2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incoming제77조의3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4 등록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incoming제118조의4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 등록의 요건 등
"⑦ 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서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란 제16조제8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incoming제271조의2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조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② 법 제254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76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조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 요건 등
"⑤ 법 제323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제2호의 요건을 말한다."
← incoming제318조의3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9조 인가
"③ 증권금융회사의 인가요건에 관하여서는 제16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1호는 제외한다)ㆍ제9항제1호ㆍ제11항 및 제17조(제"
← incoming제31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5조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④ 자금중개회사의 인가요건에 관하여서는 제16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1호는 제외한다)ㆍ제11항 및 제17조(제1항제4호ㆍ제"
← incoming제345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조 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⑦ 단기금융회사의 인가요건에 관하여서는 제16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7조(제1항제4호ㆍ제9호, 제2항제5호ㆍ"
← incoming제348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3 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⑦ 법 제373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제2호의 요건을 말한다."
← incoming제354조의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제16조제9항 및 제21조제8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incoming제369조
인용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0조
"정하는 사항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 incoming제0조
cites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0조
"제16조(대검찰청 반부패부 조치)"
← incoming제0조
인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증빙물건의 보전과 관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중인 증빙물건중 가환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환부한다."
← incoming제29조
cites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16조(압수ㆍ수색영장의 신청)"
← incoming제0조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제16조(제보인등 진술의 청취) 조사원은 제6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해당"
← incoming제0조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7조의3 조사과정의 영상녹화
"① 조사원은 제10조,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 incoming제17조의3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