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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56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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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 외 18건
21건
16회+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자본시장법 §16의2
자본시장법 §15
자본시장법 §420
… 외 2건
5건
3~5회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제6호의 인가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신설 2010. 3. 12.>
자본시장법 §12
자본시장법 §16의3
자본시장법 §77
… 외 27건
30건
16회+

피인용 — 이 §1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56

항·호 단위 매핑 35

조 단위 21

§16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10.5인용
자본시장법§15 인가요건 등의 유지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2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25인용>인용

§16 ② 제2항 exact (hang) — 3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2 금융투자업의 인가10.3인용
자본시장법§16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20.3위임>인용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20.3위임>인용
자본시장법§116 합병 등20.24준용>인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2 정의20.15위임>인용
해외건설 촉진법§19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20.15위임>인용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3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20.15위임>인용
신용보증기금법§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20.1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2 정의20.15위임>인용
상호저축은행법§18의2 금지 행위20.15위임>인용
법인세법§98의8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20.15인용>인용
소득세법§156의9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20.15인용>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35의2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20.15인용>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20.1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17의4 등록20.1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3 인가의 신청 및 심사20.1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4 예비인가20.1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50 은행에 대한 특칙20.1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15인용>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2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20.15인용>인용
전자증권법§5 전자등록업의 허가20.15위임>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8 과태료20.09cites>인용
자본시장법§18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20.09위임>인용
자본시장법§249의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20.09cites>인용
자본시장법§323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20.09cites>인용
자본시장법§324 인가20.09cites>인용
자본시장법§335의3 인가20.09cites>인용
자본시장법§355 자금중개회사의 인가20.09cites>인용
자본시장법§360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20.09cites>인용
자본시장법§373의2 거래소의 허가20.09cites>인용

§1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10.5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10.5cites
선박투자회사법§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10.5위임
자본시장법§114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10.5인용
자본시장법§240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10.5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10.5cites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0.25인용>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41 벌칙20.25준용>인용
자본시장법§115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99 감독이사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41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92 환매연기 등의 통지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15cites>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49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20.15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50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20.15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2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20.15인용>cites

발신 인용 — §1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22611.0위임
자본시장법§1031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1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2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3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4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5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6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7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229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3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6220.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20.5위임>cites
자본시장법§1410.3cites
자본시장법§520.3위임>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6 PageRank 2e-05 · in_degree 29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