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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제6호의 인가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신설 201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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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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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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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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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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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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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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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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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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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 인가의 신청 및 심사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 예비인가
"이 경우 제14조를 적용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44조의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
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위임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
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완화된 요건으로 한다)을 갖출 것"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⑩ 제1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인가유지요건의 완화
"②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완화하여"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변경인가요건의 완화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록의 요건 등
"건전한 재무상태: 제16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요건"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4 등록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 등록의 요건 등
"⑦ 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서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란 제16조제8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조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② 법 제254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조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 요건 등
"⑤ 법 제323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제2호의 요건을 말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9조 인가
"③ 증권금융회사의 인가요건에 관하여서는 제16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1호는 제외한다)ㆍ제9항제1호ㆍ제11항 및 제17조(제"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5조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④ 자금중개회사의 인가요건에 관하여서는 제16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1호는 제외한다)ㆍ제11항 및 제17조(제1항제4호ㆍ제"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조 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⑦ 단기금융회사의 인가요건에 관하여서는 제16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7조(제1항제4호ㆍ제9호, 제2항제5호ㆍ"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3 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⑦ 법 제373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제2호의 요건을 말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제16조제9항 및 제21조제8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인용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0조
"정하는 사항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cites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0조
"제16조(대검찰청 반부패부 조치)"
인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증빙물건의 보전과 관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중인 증빙물건중 가환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환부한다."
cites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16조(압수ㆍ수색영장의 신청)"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제16조(제보인등 진술의 청취) 조사원은 제6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해당"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7조의3 조사과정의 영상녹화
"① 조사원은 제10조,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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