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 (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 공시대상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명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
사업수행주체
사업기간
자금 사용내용
그 밖에 중앙회가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정보
[본조신설 2015.6.30.]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