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상환준비금의 예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상환준비금의 예치 등) 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비
율에 따라 예금 및 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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