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상환준비금의 예치 등) 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비
율에 따라 예금 및 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7조(상환준비금의 예치 등) 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비
율에 따라 예금 및 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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