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상환준비금의 예치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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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상환준비금의 예치 등) 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비

율에 따라 예금 및 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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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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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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