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지역조합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특별시 또
는 광역시(군은 제외한다)이거나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 중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인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ᆞ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300명 이상으
로 한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
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억원 이상일 것
품목조합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200명 이상일 것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0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