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조합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특별시 또
는 광역시(군은 제외한다)이거나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 중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인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ᆞ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300명 이상으
로 한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
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억원 이상일 것
품목조합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200명 이상일 것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09.12.11.]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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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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