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8조 (거래증거금의 예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회원은 회원 및 위탁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포함한다)의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계좌(이하 "파생상품계좌"라 한다)별로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기초자산의 가격·수치, 변동성 등이 일정한 수준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순손실상당액과 해당 최대순손실상당액이 신용위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손실상당액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거래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거래 종료시점에 산출한 최대순손실상당액과 신용위험손실상당액 합산액이 직전 장종료 시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증거금을 세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3., 2011. 7. 6., 2015. 12. 30.,2025. 5. 2.>
②제1항의 경우 매매전문회원은 제1항에 따른 최대순손실상당액 이상의 금액으로서 지정결제회원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해당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③회원은 제1항의 거래증거금을 세칙으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현금(「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내국통화를 말하고, 「수표법」에 따라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갈음하여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2., 2014. 8. 27.>
④제3항에 따른 외화 및 외화증권의 종류 및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2.>
⑤회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거래증거금(매매전문회원이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는 경우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한다)을 회원의 재산과 회원이 아닌 자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산출 시점 이후 도래하는 정규거래시간 중 11시(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경우에는 11시 이내에서 결제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까지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⑥거래소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시·사변, 시장에서의 화재,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증거금 및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예탁일, 예탁시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최대순손실상당액, 신용위험한도 및 신용위험손실상당액의 산출방법, 그 밖에 거래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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