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8조 (거래증거금의 예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결제회원은 회원 및 위탁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포함한다)의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계좌(이하 “파생상품계좌”라 한다)별로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기초자산의 가격·수치, 변동성 등이 일정한 수준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순손실상당액과 해당 최대순손실상당액이 신용위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손실상당액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거래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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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매매전문회원은 제1항에 따른 최대순손실상당액 이상의 금액으로서 지정결제회원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해당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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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은 제1항의 거래증거금을 세칙으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현금(「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내국통화를 말하고, 「수표법」에 따라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갈음하여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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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외화 및 외화증권의 종류 및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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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거래증거금(매매전문회원이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는 경우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한다)을 회원의 재산과 회원이 아닌 자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산출일의 다음 거래일 12시(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경우에는 12시 이내에서 결제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까지 예탁하여야 한다.
⑥
거래소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시·사변, 시장에서의 화재,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증거금 및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예탁일, 예탁시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최대순손실상당액, 신용위험한도 및 신용위험손실상당액의 산출방법, 그 밖에 거래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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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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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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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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