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하고 상대국 중앙은행이 확인한 자로서 합의된 범위에서 원화와 상대국 통화를 이용한 거래를 수행하기로 한 국내 외국환은행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10-21조의2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하고 상대국 중앙은행이 확인한 자로서 합의된 범위에서 원화와 상대국 통화를 이용한 거래를 수행하기로 한 국내 외국환은행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
47-2. "상대국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이라 함은
제10-21조의2에 따라 상대국 중앙은행이 지정하고 한국은행총재가 확인한 자로서 합의된 범위에서 원화와 상대국 통화를 이용한 거래를 수행하기로 한 상대국 내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
제10-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원화ㆍ위안화 현물환시장 청산은행에 해당하는 경우, 위안화로 표시된 공제전잔액 전부
나.한국은행과 외국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자금 외화대출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외화부채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
3.원화ㆍ미화 현물환시장에서 호가에 거래한 금액(이하 "호가 거래금액"이라 한다)과 전체 거래금액 대비 호가 거래금액의 비중을 곱한 값의 일평균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호가 거래금액은 호가에 매도한 금액과 호가에 매입한 금액의 합으로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③「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21조에 의하여 차입한 원화자금(다만,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받아 차입한 원화자금은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6호, 2016. 6. 8. 개정>
8.외국에 소재한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ㆍ장내파생상품의 원화결제에 따라 취득한 자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9.제5절제2관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10.
제10-21조와 관련하여 청산은행이 다른 청산은행 명의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으로부터 지급받은 내국지급수단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6호, 2016. 6. 8. 신설>
15.상대국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이
제10-21조에 의하여 인정된 거주자에 대한 원화자금 대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6호, 2016. 6. 8. 개정>
6.외국에서 국내로 지급의뢰된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만불 상당 이하 원화자금의 지급(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외국금융기관 명의의 계정에 한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7.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 또는 이와 관련된 거래를 위한 자금의 이체(자금의 지급을 지시받은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의 처분을 포함)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 7. 1. 신설>
8.
제10-21조에 의하여 차입한 원화자금의 원리금 상환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6호, 2016. 6. 8. 개정>
9.외국에 소재한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ㆍ장내파생상품의 원화결제를 위한 자금의 지급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0.제5절제2관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증권의 원리금상환, 증권의 매입 및 증권발행 수수료 등 발행비용의 지급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11.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대금 지급(카드사용대금 결제 및 현금 인출에 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신설>
12.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의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받아 원화대출한 경우, 담보권의 행사를 위한 외국환은행의 예치금 처분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신설>
13.
제10-21조와 관련하여 청산은행 명의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으로부터 다른 청산은행 명의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으로의 이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6호, 2016. 6. 8. 신설>
18.상대국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이
제10-21조(청산업무)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총재로 하여금 원화와 특정 외국통화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특정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및 외국환은행현지법인을 청산은행으로 지정하여 해당 통화의 자금결제와 유동성 공급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본조신설>
②제1항에 따라 청산은행으로 지정된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및 외국환은행현지법인은 해당 통화의 자금결제와 유동성 공급 역할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1.청산은행에 본인 명의의 해당 통화 계정을 두고 거래하는 금융회사(이하 ‘참가금융회사’라 한다)의 해당 통화의 청산 및 결제를 위한 계좌개설 및 예금. 다만, 만기 3개월을 초과하는 예금은 제외
2.참가금융회사의 포지션 조정거래
3.참가금융회사와의 콜거래
4.참가금융회사의 자금운용을 위한 채권거래
③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총재로 하여금 청산은행의 장으로부터 외환시장에서의 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보고받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0-21조의2(현지통화 직거래은행 선정 등)
①한국은행총재는 대한민국과 외국간 합의한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에 따라 원화와 특정 외국통화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외국환은행을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으로 선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
②한국은행총재는 외국과 제1항의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재정경제부장관과 관련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총재로 하여금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의 장으로부터 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보고받도록 할 수 있으며, 보고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은 한국은행총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