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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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부당이득금
[1]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이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라고 한다)에서 의미하는 ‘무보험자동차’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가해차량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분납 보험료 연체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의 가해차량도 포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피해자 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궁극적으로 보상의무를 질 것인지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의 보험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고 우선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기의 보험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제650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험금
甲이 乙 보험회사와 동생인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기본계약과 상해사망담보 특약을 포함한 다수의 선택계약으로 구성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해사망담보 특약 부분은 丙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나머지 부분은 모두 丙을 보험수익자로 정하였는데, 丙이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丙의 법정상속인인 丁, 戊가 상해사망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乙 회사가 위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담보 특약 부분이 甲의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사고 발생 전 해지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丙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한데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乙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제650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5건
모바일 뱅킹에서 단체여행자보험 제휴서비스 제공시 보험업법 위반 여부
은행 모바일 화면의 여행자보험 URL 게시는 보험회사 광고이며, 1차 보험료 납부 의무는 계약자인 은행에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5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실효중인 보험계약에 대해 부활을 권유하는 outbound형 캠페인의 경우 모집행위가 아닌 계약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규 계약 체결에 준하는 절차로 보험계약 부활을 중개·대리하면 보험모집에 해당해 보험모집인 자격이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5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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