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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2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 관련 규정 및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1. 21.>

제4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5.계열회사인 집합투자업자(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이외의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또는 신탁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신설 2017. 5. 8.>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매월의 업무위탁현황을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재위탁한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최종적인 배상 책임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3. 30.]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