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채권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2의2호 적용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 · 2016-06-09 · 의견번호 1607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의2호의 특수채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의2호에서 정한 “특수채증권”으로 보아 불건전 영업행위의 예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특수채증권이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란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 제4조(증권) ③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상법」 제469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ㅇ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제2호의2의 특수채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3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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