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가 해당 보험회사등의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생명보험업 또는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 생명보험협회의 장
2.손해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 손해보험협회의 장
3.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생명보험협회의 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영 별표 3 제1호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협회의 장이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3호서식의 보험설계사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⑤보험설계사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
제8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가장 최근에 등록한 날로부터 직전 3년간 모집에 관한 경력(영
제84조제2항제5호의2와
제84조 제5호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ㆍ관리ㆍ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보험설계사는 "제공 거부"로, 보험모집인으로 활동기간이 짧아서 불완전판매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보험설계사는 "신규"로 기재한다.<신설 2019. 1. 1.>
⑥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의 상품요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총액(이 조에서 "보험료총액"이라 한다) 또는 계약자적립액 등의 비율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 9. 2., 2016. 4. 1., 2021. 3. 25., 2022. 12. 21.>
1.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의 총액
2.보험계약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의 총액
3.위험보장을 위해 부가된 금액의 총액
4.특별계정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의 총액
5.중도인출수수료의 총액
6.기타서비스 제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의 총액
7.해약공제액
⑦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은 제외)의 상품요약서에 보험가격지수(보험료총액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및 보장범위지수(보험상품공시위원회에서 정하는 표준보장범위의 순보험료와 해당 보험상품의 순보험료를 나눈 비율을 말하며, 보장하지 않는 사유 및 기간 등을 설정한 제3보험 상품중 보험상품공시위원회에서 정하는 보험상품에 한한다)를 기재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은 해당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보험가격지수에 대해 안내한다. <단서신설, 2015. 5. 7.><개정 2014. 9. 2., 2015. 5. 7., 2016. 4. 1., 2021. 3. 25.>
⑧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모집수수료율을 상품요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보험료 : 별표 6의 "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된 보험상품별 보험료
2.모집수수료 : 보험계약 1건당 예정된 모집수수료
3.모집수수료율 : (모집수수료총액÷보험료총액) × 100
⑨보험회사는 금리연동형보험 및 변액보험의 상품요약서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 예시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2021. 3. 25.>
⑩보험회사는 영
제8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본인의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보험수익자 또는 유족(이하 이 조에서 "보험가입자 등"이라 한다)이 사망자의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 등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보험가입여부 조회 및 통지를 위한 창구와 전산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보험회사는 협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4조제5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보험회사등 소속별 보험설계사 등록기간
2.모집한 보험계약의 건수
3.보험업법에 따라 영업정지,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4조제2항제1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 또는 보험료와 관련하여 분쟁 소지가 없는 질의, 불편사항 신고 등에 관한 민원
2.보험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