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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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 함께 인용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 조문 인용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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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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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약정금등
[1]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부탁을 받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丙 은행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丙 은행에게서 주식을 재매수한 사안에서, 위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등을 통한 거래는 주식매매 형식을 통한 외자차입거래로서 甲 회사가 丙 은행에 지급한 주식 재매수대금과 丙 은행이 乙 회사에 지급한 주식 매매대금의 차액이 丙 은행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그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등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의 문언 내용과 증권거래세의 도입 취지, 구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제2항은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가 각 호에서 주권 등의 매매거래 확정시기를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제1호)나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제2호) 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제3호 본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란 소유권의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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