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1-06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도의 시기매매거래양도시기대통령령적용할주권등때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증권거래세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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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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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거래세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증권거래세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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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