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부과·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05.1.5>.
부과·징수시장ㆍ군수납세의무자감면자와아니하거나결정ㆍ경정부과ㆍ징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삭제 <2005.1.5>
②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1.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같은 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해당 본세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2.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관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3.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5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해당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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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농협이 자회사를 설립후 현물출자한 경우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농협이 자회사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추징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9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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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05.1.5>.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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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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