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부과·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5.1.5>
②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1.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같은 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해당 본세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2.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관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3.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5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해당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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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 함께 인용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신고·납부 등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 조문 인용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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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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