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62 비조치의견

산림조합중앙회의 사모단독펀드 설정ㆍ운용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 · 2016-07-06 · 의견번호 1607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는 사모단독펀드의 설정 및 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2016.6.28.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바목 규정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 산림조합중앙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사모단독펀드의 설정·운용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상호금융기관인 지역 산림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동법에 따라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을 운용·관리하고 있는 조직입니다(「산립조합법」 제108조 제1항 제4호).

ㅇ 일반적으로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이를 의무해지 하도록 하고 있으나(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제5호),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우체국 및 법률에 의해 설립된 상호금융기관(농협, 수협, 신협 등) 중앙회 등에 대해서는 의무해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

ㅇ 이러한 의무해지 면제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산림조합중앙회 역시 사모단독펀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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