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62 비조치의견

산림조합중앙회의 사모단독펀드 설정ㆍ운용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6-07-08 · 의견번호 1607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는 사모단독펀드의 설정 및 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2016.6.28.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바목 규정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 산림조합중앙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사모단독펀드의 설정·운용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상호금융기관인 지역 산림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동법에 따라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을 운용·관리하고 있는 조직입니다(「산립조합법」 제108조 제1항 제4호).

일반적으로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이를 의무해지 하도록 하고 있으나(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제5호),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우체국 및 법률에 의해 설립된 상호금융기관(농협, 수협, 신협 등) 중앙회 등에 대해서는 의무해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

이러한 의무해지 면제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산림조합중앙회 역시 사모단독펀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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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ㅇ 2016.6.28.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바목 규정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 산림조합중앙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사모단독펀드의 설정·운용이 가능한지 여부 ㅇ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는 사모단독펀드의 설정 및 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산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ㅇ 2016.6.28.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바목 규정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 산림조합중앙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사모단독펀드의 설정·운용이 가능한지 여부 ㅇ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는 사모단독펀드의 설정 및 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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