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63 비조치의견

은행이 타전자금융업자와 업무 위수탁을 통하여 업무수행 가능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위원회 · 2016-07-05 · 의견번호 16076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업무 중 하나 이상을 새로이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은행이 다른 전자금융업자의 업무 중 일부를 수탁업무로 업무수행하는 것은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은행)은 그 인가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전자금융업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은행법상 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업무 중 일부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던 중, 동 법에서 정하는 업무 중 일부를 새로이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겸업업무 신고 후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은행이 다른 전자금융업자의 업무 중 일부를 수탁업무로 업무수행 하는 것이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은행이 타 전자금융업자(금융위에 등록한 업자)의 업무 중 일부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업무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은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에 따른 은행의 겸영업무로서, 동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은행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은행의 부수업무는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고, 「은행법」 제28조의 겸영업무는 은행업이 아닌 업무이므로 두 업무는 구분됩니다. 전자금융업자의 업무 중 일부를 수탁업무로 수행하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은행의 겸영업무에 해당하고, 은행의 부수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은행)은 그 인가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전자금융업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이 경우 은행이 수탁하고자 하는 업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3자(전자금융업자)가 위탁할 수 없는 업무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수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정 제3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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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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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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