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책임자 조직구성 요건 완화
금융정책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위험관리업무집행책임자(임원)를 선임하여 운영 중이며, 최근 시행된 지배구조법 제28조에 따라 위험관리책임자를 별도 선임해야 하는 상황
ㅇ 당사는 위험관리업무집행책임자와 위험관리책임자는 역할분담*을 통해 위험을 점점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당사와 같은 자산규모 5조원 미만의 소규모 금융회사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 업무역할 분담
- 위험관리업무집행책임자(리스크관리본부장) : 리스크관리 모니터링, 대출심사, 채권회수 등
- 위험관리책임자 : 위험관리기준 수립, 위험한도관리, 주요사항 점검 등 법에서 정한 위험관리 업무허용 범위만 수행
□ (건의사항) 소규모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직원으로 선임이 가능하여 별도의 팀 구성을 통해 독립적으로 위험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위험관리책임자를 위험관리업무집행책임자 산하에 두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요청
** 기존의 위험관리업무집행책임자(리스크관리본부장)의 경험을 살리고 직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위험관리업무의 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해 리스크관리본부 산하 리스크관리팀으로 운영하는 방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30조제1항은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관리책임자가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임원의 지시를 받게되는 등 위험관리 업무의 충실한 수행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ㅇ 지배구조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직원 중에서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인사운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일 뿐, 위험관리책임자의 독립적 직무수행 의무까지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위험관리책임자가 대출심사, 회수 등 본질적 업무를 총괄하는 위험관리업무집행책임자 산하의 조직에 소속되어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위험관리 업무와 상충되는 상급임원의 지시를 수행해야 하는 등 위험관리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해상충 여지가 없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예) 상급임원이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시 및 승인 권한을 갖지 않음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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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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